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든든전세주택 Q&A 완벽 정리

I몽키몽키I 2024. 7. 17. 15:06

목차



    반응형

    든든전세주택 Q&A 완벽 정리
    든든전세주택 Q&A 완벽 정리

    신청

    신청 관련관련 신청 관련

    신청관련

     

    1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다음에 해당하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유형 세대구성원
    [신청자, , , ,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
    [신청자, ,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 + 분리대세[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신청자, , , ,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2 소득·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한가요?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소득·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든든전세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3 공급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공급신청서에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기입 등 착오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모집단위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제출한 서류의 내용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6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7 예비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당첨자로 선정된 세대가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 시 결정된 예비자 순번에 따라 원하는 동·호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예비자 순번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유지됩니다.

     

     

     

    8 배우자의 전혼(前婚)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2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공고문 하단 참고자료 참조)

     

    9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자격검증 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10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나요?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 또는 모()가 외국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12 모집단위(주택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 내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권역 내에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집단위별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3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대리인 서류제출은 방문 제출에 한하며, 방문 제출 여부는 해당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비서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임대기간,임대조건 및 재개약 자격

     

    1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임대기간은 2년이며, 3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8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시중전세시세의 90% 이하 수준에서 지역 및 해당 주택별로 산정됩니다.

     

    3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든든전세주택은 기존의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전환이 불가합니다.

     

     

    4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5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반응형